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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씨(69)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라 전 회장은 박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불법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라 전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9)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통해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용을 조달하라고 지시했고, 양씨가 3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양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급한 3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돈을 빌렸어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양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3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라 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신 전 사장과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