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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허용 기준 검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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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4.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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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영업시간 단축허용 기준을 개선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점사업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심야시간대와 질병이 있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면서도 “여전히 영업시간 강제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조사나 공휴일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성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수익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지적이 있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편의점 수는 3만개를 돌파했으며, 시장규모는 2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5개의 편의점이 신설되고 5개가 폐업할 정도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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