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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피해구제 성과액은 169억원으로 전년(76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본격화되면서 하도급 업체의 분쟁조정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처리건수는 601건으로 45% 늘었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하도급거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174건, 공정거래 153건, 약관 20건, 대규모유통 8건의 순이었다.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1%, 44%, 25%가 증가했다. 반면 약관·대규모유통은 각각 23%, 11% 감소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4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동기(74건) 대비 약 13.5% 증가한 것이다. 82%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약 7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가 있었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하도급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 21건, 가맹사업거래 21건, 약관 2건, 대규모유통 1건의 순이었다.
조정원 전체 사건을 기준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0%였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소송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거래가 끝난 게 아니고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등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조정을 통해 해결해 준다. 올해 1월부터 대리점거래의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