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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별로는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이랜드) 6억8400만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백화점 2억300만원, 롯데백화점 7600만원, 신세계 3500만원 등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NC·갤러리아·AK·현대·신세계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시작된 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줬다.
갤러리아·NC·롯데는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갤러리아는 2013년 1월~2015년 8월 66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서면을 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NC는 2014년 12월~2016년 4월 2건의 전점 대상 판촉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롯데는 2014년 3월~2015년 3월 점포 리뉴얼 후 재오픈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2개 납품업자에게 사은품 비용(1100만원)을 분담하게 하면서 미리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AK·NC는 매장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전가했고, NC는 창고사용료를 수취했다.
AK는 2014년 3월~2015년 7월 3개 점포의 매장개편 작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약 9억8300만원)을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NC는 2013년 11월경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7개 납품업자에게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그 비용(약 7200만원)을 받았다. 2012년 5월~2015년 6월 8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창고사용료(약 1100만원)를 받았다.
또한 NC·AK는 계약기간 판매수수료율을 1~12%포인트 인상했다. NC는 2013년 11월~2014년 12월 68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신세계는 2014년 3월~2014년 4월 3개 납품업자에게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했다.
이 밖에 신세계는 4개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13개 점포에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롯데·현대·신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NC·갤러리아·AK)서 관행적으로 하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