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9대 대선] 주민등록 말소된 유권자, 투표관리관에 ‘따귀’ 화풀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10010003396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5. 09. 22: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북부 양주·의정부·파주시 '선거법 위반' 가지가지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경기북부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 각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경찰과 해당 지역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양주시의 경우 오전 7시 20분경 회천1동 제1투표소에서 50대 A모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선관위에 적발됐으며, 은현면 제3투표소에서는 거주지를 확인하는 투표관리관 B모씨(48·여)를 60대 남성 C모씨가 과거 주민등록 말소로 실제 거주지와 등록거주지 불일치해 B씨가 “선거인 명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자 “왜 주소를 당신들 마음대로 옮기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따귀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정부시 송산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50대 며느리가 80대 후반 시어머니(86)의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해 경찰이 며느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북부 양주, 의정부, 파주시 등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9일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위반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