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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소득창출…저탄소 인증제가 농가효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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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5.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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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환경은 살리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란 친환경·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제다.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농약·농자재 및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일 “농식품 분야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농가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시장기반형 감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채소·과수·특용작물 등 50종이다. 또한 인증대상품목 해당, 저탄소 농업기술로 생산, 친환경 또는 GAP인증 사전취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6년 기준 전국 2857농가에서 367건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지역별로 경북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79건), 경남(67건), 서울·경기·인천(40건), 충북(27건), 충남(17건), 전북(16건), 제주(10건), 강원(7건) 순이다.

2016년 12월 인증까지 포함 전국 저탄소 인증 면적은 3398ha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기준 친환경 인증면적(8만2764ha)과 전국 농지면적(167만9023ha)의 각각 4%, 0.2% 수준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 쌀·고추·감자·고구마 등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품목을 생산하는 충남 논산 더불어농원(대표 신두철)의 경우 2012년 6000만원이었던 순이익이 2014년 1억원으로 올랐다.

더불어농원은 무경운농업 적용, 친환경 자재 자가 제조로 경영비 절감 등 저탄소 농업 기술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 농가 중 하나로 2014년도 기후변화시책 유공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그린카드와 연계해 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입 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9%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안을 도입, 운영 중이다.

전기·수도·가스 절약, 저탄소·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생활 실천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연간 20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현재 대형마트·나들가게 등 전국 2만8963개 유통매장에서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향후 유통업체와 손잡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농가 판로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사 연계 저탄소 농산물 품평·상담회 추진을 통한 인증농가 판로확대, ‘저탄소 인증 유통협의회’ 기능 강화로 유통활성화 및 유통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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