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해수부는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할 대상 기관 발굴, 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어업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지자체에 대해 ‘여성어업인 육성조례 제정’을 독려할 방침이다.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내 여성어업인 위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선다.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조항을 정비해 수협 내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협법은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에 한해 여성임원 선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해수부 ‘여성조합원 20% 이상인 조합’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임신 1개월 이상 임신부’에서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에까지 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우미 파견 기간도 종전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마련한 시행계획을 통해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