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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위반부터 가중처벌…장정숙,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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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7. 05.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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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금지를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3회 이상의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만 있지만, 개정안에는 2회 위반의 경우에도 가중처벌 규정을 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가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장 의원은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처벌 수준을 강화해 최초 위반자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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