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사재기,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현장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현장검검에는 점검반이 계란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방문해 입고량, 판매량, 판매가격, 재고량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 조치에 나선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조기 사육재개를 위한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시험계획 수립, 시험가축 선정 및 검사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요령도 현장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란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생산자단체를 통해 수매해 시중에 저가공급하고, 긴급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계란수급과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계란은 유통센터(GP)를 통해 선별, 세척, 포장 작업과정을 거쳐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거래되도록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계란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선별, 세척, 포장, 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센터를 지원해 계란 농가의 계열화,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공판장 기능을 부여해 공정한 시장거래기준가격(도매가격)도 형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계란유통센터 등이 계란의 수량, 품질, 매도하한가를 제시하면 유통업체 등이 전자 입찰하는 사이버 직거래시장 확충에도 나선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단계별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매뉴얼화하고, 생산·소비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시 즉각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달까지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