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등에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토지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됐으므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