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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준원 차관 주재로 ‘제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간 협업을 확대해 이른 시일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TF회의도 매월 열고, 실무적인 행정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중앙상담반을 구성해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이준원 차관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