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며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관내를 찾는 야영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양평군 관광진흥과는 양평경찰서, 농지부서, 산지부서 등 관계부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을 종합 고발조치해 미등록 야영장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며 집중단속 이후에도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개별단속과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