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식품부,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22010011084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5. 22. 11: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내달 30일까지 6주간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5월 현재 4만8061대가 등록됐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 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