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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 시험은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 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합격자에게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경기체육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평택해경은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자체 진행요원 23명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 시험을 실시했다.
모의 시험은 △진행 요원에 대한 진행 절차 설명 △평가관 및 진행요원의 임무 숙달 연습 △모의 수영 및 응급처치 평가 △사후 평가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해경은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미비점을 보완했으며, 평가관과 진행요원에 대한 평가 기준 숙지 상태를 점검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자격 시험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모의 시험을 실시했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실시되는 수상구조사 자격 시험은 전국 7개 시험장(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남)에서 실시되며, 각종 인명 구조법에 대해 실기 시험을 실시한 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오는 2018년 이후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