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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칠곡·청도·고령 성주·김천·문경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가 불가능했다. 조건이 충족되면 상한금액이 증가돼, 감리 수주를 다시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역별로 제한기간을 6개월~1년으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