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개인투자자 A, B, C, D가 얻은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 점을 알면서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각각 4600만원, 2억100만원, 3억8190만원, 13억452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정보인 계약해지 사실은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 직원과 인사팀 직원 등 내부 관계자를 통해 지인과 가족, 동료들에게 전달됐다.
지난해 9월 29일 한미약품은 장 마감 뒤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한 뒤 다음날 장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외국기업이 자사의 기술관련 권리를 반납한다는 악재성 공시를 낸 바 있다.
한미약품의 기술을 가져가기로 했던 독일의 제약기업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1년여 만에 반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시차를 두고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나 나오면서 당시 공매도량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0월 4일 조사에 착수해 사건을 조기 이첩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말 8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식기소한 뒤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자 27명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중 11명은 부당이득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으며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