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판매관련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신규펀드의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A클래스 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한 온라인 전용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해야 한다. 또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온라인 전용펀드는 창구판매용 펀드 대비 판매보수 수수료가 약 45%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지도로 투자자의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기존펀드에 대해서는 온라인 전용펀드가 설정돼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한 경우 해당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지도 시행예고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며 7월부터는 행정지도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