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회는 평택시가 청북면 옥길리 981-2번지와 홍원리 886-5번지 일대에 7457㎡(약 2250평-1800마리)와 7490㎡(약 2270평-3000마리)의 축사(돈사)를 각각 허가하면서 발생했다.
청북신도시 11개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축사신축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축사가 들어설 경우 극심한 악취로 인해 고통이 예견된다”며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축사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재광 시장을 비롯해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정영아 시의원, 안중출장소, 산업환경국장, 관계 공무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별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반대위는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도에 요청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청북신도시를 지정하지 않고 2건의 축사허가를 내 준 것은 주민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특히 반대위는 “청북면 옥길리 축사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981-3, 982-3, 982-4, 313-2 등 4필지이나 배출시설은 옥길리 150-86으로 허가지번이 아닌 곳에 설치된다”며 “이는 허가취소 사항에 해당되는데 시는 서류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50cm 이상의 성, 절토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농지는 주변 도로로부터 70cm~1m가량의 높낮이가 있음에도 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조건부 협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