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원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내년중 보유중인 자사주를 전액 소각할 경우 삼성물산의 전자 지분율은 기존 4.3%에서 4.9%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 를 지닌 2대 주주로 간접적인 전자 지분율 강화 효과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지분율 상승에 따른 삼성물산 및 삼성생명의 지분가치 증가는 각각 2조원, 3조60000억원에 달하며 삼성생명 내 유배당계약자 지분 배체 및 물산의 생명 지분율을 고려할 경우 삼성물산의 순자산가치 증가는 2조5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또 금산법 24조에 따른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 및 기업집단이 타 회사의 의결권 5%, 10%, 15%, 20% 이상 보유시 사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7.6%, 1.3%(합산8.9%)의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오 연구원은 “기존 자사주 전액 소각을 가정하면 합산 지분율은 10.3%까지 상승하므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초과분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제 매각 대상 지분은 단순 10% 초과 지분일 수도 있으나, 과거 1997년 3월 금산법 24조 신설시 그룹이 승인받은 8.5%를 초과한 지분이 모두 검토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생명 혹은 화재의 전자 지분 매각시, 그룹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지분 취득 시나리오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과 함께 삼성물산의 일부 지분 취득 가능성을 주목한다”며 “신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상 금산분리 강화를 고려하면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