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27곳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30010016517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5. 30. 12: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도 특별점검 실시, 위반업체 환경법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경기북부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사용업체’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23개 업체, 27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환경부, 시·군과 함께 경기북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 중인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세 섬유업체가 대거 분포한 경기북부의 경우 고형연료 사용이 많아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악취와 날림현상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2건, △황 함유기준 초과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5건, △기계·기구류 고장방치 7건,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조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 1건 등 총 23개 업체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유발 업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북부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 2016년 11월 기준으로 경기북부에는 벙커C유 및 SRF 사용 업체가 280곳이었으나 이번 점검결과 161곳으로 약 42.5%(119곳)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89곳의 업체는 LPG나 LNG 등으로 연료를 변경했고 또 30곳은 자진폐쇄·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환경부, 시·군 등 관련기관 및 지역NGO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덧붙여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1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