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하동군 개별지가 결정 공시…땅값 작년보다 8.0% 올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31010017088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5. 31. 15: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개별지가 결정공시 ㎡당 최고 172만 7000원…29일까지 이의접수
경남 하동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8만 21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시된 개별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사업 진행과 함께 경전선 복선화 및 국도 확장 등 각종 선형사업 추진, 도내 다른 시·군보다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의 적정화 등으로 작년보다 평균 8.0% 올랐다.

특히 고전면은 9.8% 올라 군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청암·금남면도 토지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

하동군에서 가장 비싼 땅은 하동읍 읍내리 325-20번지 상업용 토지로 ㎡당 172만 7000원이었고, 가장 싼 땅은 화개면 대성리 732번지로 7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부터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경남도 또는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이나 군청 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류에 대해 토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7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