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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지난 1월 개정돼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 검사를 통해 3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평택소방서는 금년 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관계자에게 분말소화기 전수 조사를 독려해 노후 소화기 교체를 유도하고 있으며, 노후 소화기는 폐소화기 수거업체에 의뢰해 처분토록 안내하고 있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제조일자는 소화기 옆면에 표기되어 있어 내용연수 초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화재발생에 대비해 소화기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