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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 해경센터,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해상치안 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실시, 지자체(화성시, 당진시, 평택시) 및 수산업협동조합(경기남부, 당진)등과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평택해경은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8건, 해기사 면허 미비치(선박직원법 위반) 2건, 항만내 낚시 행위(항만법 위반) 1건, 어선검사증서 미비치(어선법 위반) 1건,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미게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1건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꾸준한 안전 홍보 활동으로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중요한 기본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안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이 관할하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낚시어선 221척이 영업하고 있으며, 한해 약 8만2000여명(2016년 기준)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