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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낚시어선 위법 행위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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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06. 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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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낚시어선 안전 저해 행위 집중 단속
평택해경, 낚시어선 위법 행위 13건 적발
낚시어선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평택해경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낚시어선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13건을 적발했다.

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 해경센터,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해상치안 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실시, 지자체(화성시, 당진시, 평택시) 및 수산업협동조합(경기남부, 당진)등과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평택해경은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8건, 해기사 면허 미비치(선박직원법 위반) 2건, 항만내 낚시 행위(항만법 위반) 1건, 어선검사증서 미비치(어선법 위반) 1건,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미게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1건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꾸준한 안전 홍보 활동으로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중요한 기본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안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이 관할하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낚시어선 221척이 영업하고 있으며, 한해 약 8만2000여명(2016년 기준)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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