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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륙붕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출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저조광권(탐사권·채취권)의 설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탐사권 출원은 국내외 법인 모두 가능하며, 정부는 관심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공모절차를 통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한 탐사권설정 출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위원회에서 자금력·기술력·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조건 등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는 최종적으로 탐사권설정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