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방파제 등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등록 레저선박 중 3분의 1 가량이 내수면에 등록돼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 김포 2곳에 불과해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경 ‘내수면 마리나 기본 구상’을 마련했으며, 내수면 마리나 확충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10개월간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9월까지 내수면 마리나 관련 현황 파악 및 개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하천법·수도법 등 관련 규제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내수면 마리나 개발 유형별 후보지를 선정하고, 구체적 개발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내륙에도 큰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강점을 살려 해양 마리나와 내수면 마리나를 함께 육성해 어디서나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마리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