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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일 기준 고병원 확진 농장은 제주 2곳, 군산·파주·기장 각 1곳으로 5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심건은 15곳으로 조사됐으며, 66농가, 17만6100마리를 살처분·매몰 처리했다.
7일에는 전북 군산시와 익산시에서 추가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북 군산시 1건, 익산시 2건의 AI 의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3농가 중 2농가는 재난발송문자를 보고 AI 의심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가금농가 및 관계자 대상 폐사 발생 등 AI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문자를 발송할 것으로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를 신고하라는 재난발송문자 등이 AI 의심신고 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심신고 된 전북 군산시 농가는 토종닭 6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익산시 농가 2곳은 토종닭 10마리와 청둥오리 등 100여 마리를 사육한 농가다. 이로 인해 이번 AI 발생 사례 중 오리는 처음이다.
이들 농가는 AI 양성으로 확인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세부 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중이다.
또한 현재 해당 농가들이 재래시장에서 토종닭 등을 구입 또는 거래했는지 여부 등에서도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가금류에 대한 수매·도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0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매·도태해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선다.
100마리 이상 사육 농가 중 수매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수매,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수매대상은 AI 발생 축종인 토종닭, 오골계로 계열화 사업체에 납품하는 농가는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수매·도태가 AI 확산을 사전에 차단 방지하는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