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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박모(54세)씨가 몰던 사고 요트는 10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를 향해 항해를 하다가 바다에 있는 어망에 걸려 오후 2시 12분쯤 해로드(海ROA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평택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제부도에 대기 중이던 해경구조대 고속보트(경찰관 5명 탑승)를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오후 2시 35분 현장에 도착한 평택해경 구조대는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며, 사고 요트는 오후 3시 35분 민간해양구조대 선박에 예인되어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으로 이동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사고 요트 승선자가 평소 다운받아 사용하던 해도르앱으로 신고를 해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소형선박이나 보트, 요트를 자주 이용하는 레저객들이 해로드앱을 사용하면, 쉽게 자신의 위치를 해경에 전송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