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평택해경 “어선 선저폐수 함부로 버리면 어장이 오염됩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611010005393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17. 06. 11. 11: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6월 말까지 어선 선저 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무상 수거도
평택해경, 어선 폐수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선저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 포스터
평택해경서는 오는 30일까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船底廢水)의 불법 해양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선 선저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나 윤활유가 새 나와 배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과 섞여서 생긴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선저폐수는 엷은 무지개빛이나 은빛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오염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출자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에서 2016년) 동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접수된 오염 신고 148건 중 약 68%에 해당하는 101건이 선저폐수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한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택해경은 수협, 항·포구, 어촌계사무실 등에 홍보포스터 붙이기, 적법처리 계도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저폐수의 적법한 처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수거 차량을 이용해 무상 수거도 추진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시설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