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6개 시·도, 11개 시·군의 21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특히 군산 2개, 익산 3개, 완주·전주·임실 각 1개 등 전북지역에서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병원성 AI 확진 건수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 11일 오후 6까지 전국 총 21건이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다.
AI로 의심된 전북 완주 등 14건의 세부유형,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고병원성 확진 건수는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180농가, 18만5000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매몰 처리했다. 축종별로 닭이 18만2000마리, 오리 1000마리, 기타 2000마리다.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 지난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대상 유통금지 조치를 오는 25일까지 2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 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에 한해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금지는 25일 이후에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등록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도 18일까지 1주일간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 시·도간 가금류 반출 금지는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며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