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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 영업장부터 기존 2층 이상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안전로프(2줄 이상) 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 △발코니 및 난간 노후상태 △타 용도 사용 행위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이병호 서장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비상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