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22시경 천안고속도로 인근에서 김포를 출발 천안으로 산란계 2400마리를 실고 이동하고 있던 차량이 충남경찰서 고속도로 순찰 담당 경찰에게 적발돼 그 자리에서 김포로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12일은 농식품부의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국 모든 시·도간 반출금지 조치 확대·시행 첫날이었다.
농식품부와 충남경찰서에 따르면 농가주는 운전자와 동승한 상태였다.
또한 지난 9일 경기도 관내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았지만 적발 당시 이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았다.
특히 농가주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국 모든 시·도간 반출금지 조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 허용한다’는 예외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농가주가 시·도간 살아있는 가금류 반출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의 ‘전국 시·도간 살아있는 가금류 반출금지’ 시행 이후 첫 적발 사례다.
농식품부는 농가주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고민 중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농가주가 목적지 천안 도착전 이동 도중 적발돼 미수에 그쳤고, 시·도간 살아있는 가금류 반출금지 확대 조치를 알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