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우디에스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액정표시장치(LCD) 검사장비를 제조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 사업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우디에스피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9억39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이 회사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한 하도급대금 13억4276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영우디에스피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