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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조종면허 필기시험 이제 컴퓨터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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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06.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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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 컴퓨터 시험장 7월 3일 개장
평택해경, 조종면허 필기시험 이제 컴퓨터로 간편하게!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전경
평택해경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컴퓨터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PC 시험장을 평택해경서 청사에 개장,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국민안전처 해경 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함. 1급과 2급 조종면허로 구분되며, 면허 없이 5마력 이상 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개장하는 컴퓨터 시험장을 이용하면, 방문 접수 당일 원서 접수 후 곧바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필기 시험에 응시(1일 2회 응시 가능)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필기시험은 1회 50분 동안 50문항에 답하게 되고, 시험 종료 후 즉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필기시험은 수상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엔진), 관련 법규 등 4과목(100점 만점)에 걸쳐 치러지며 1급 면허시험 응시자는 80점 이상, 2급 면허시험 응시자는 60점 이상, 요트 면허시험은 70점을 넘으면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나 충남 북부 지역에서 조종면허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서울이나 태안까지 이동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에 응시하거나, 정기 시험일에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평택해경서 컴퓨터 시험장 개장으로 정시시험일에 응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으로 자신이 원하는 날에 시험을 칠 수 없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평택해경서 컴퓨터 필기 시험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가지고 평택해경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로 방문하면 된다.

박경순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컴퓨터 필기 시험장 개장으로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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