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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이 외사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민간 통역요원들은 간담회에서 △해양경찰 업무 소개 △우리나라 형사 절차 △외국 범죄인 인권 보호 대책 등을 교육받고, 민간 통역 요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민간 통역요원은 외국인 관련 국제 범죄 수사에서 인권보호의 동반자로서 해양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민간 통역 요원들은 우리나라 해상에서 발생한 외국인 국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외국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평택해경이 위촉한 민간 통역 요원은 모두 17명으로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파키스탄어 등을 구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청각 장애자를 위한 수화 통역자도 포함되어 있다.
평택해경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에 따라 민간 통역 요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 인권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