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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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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6. 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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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품질 하자 등의 이유로 리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위해성 정도에 따른 등급이 부여된다. 또한 품질 하자 원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이력,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대상자 등 중요 리콜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이를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양식도 신설된다. 여기에 리콜제품의 유통 차단이 강화되고 반품절차 관련 규정도 명확화된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도 불편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우선 그동안 리콜되는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키로 했다. 리콜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원인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는 제품과 위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향후 전기·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등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위해 원인 외에 위해 결과, 취약대상자, 리콜에 따른 소비자 행동요령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제품에 따라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지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리콜 종합포털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교통부(자동차) 등이 제공하는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는 등 리콜 처리키로 한 결함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리콜 종합포털 행복드림을 운영하는 공정위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도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관련 지침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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