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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펀드 판매 활성화 행정지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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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7. 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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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온라인 전용 펀드의 소극적 설정 및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행정지도 내용에 따르면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 설정할 경우 온라인전용펀드를 반드시 함께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할 경우 Ae클래스 펀드 함께 설정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연금저축·퇴직연금 펀드로 상장지수펀드(ETF)와 기관 투자자 전용 클래스는 제외된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해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시행일은 1일부터 1년간이되 기존펀드 중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해 1개월간 적용 유예된다.

금융위는 시행 이후 자율적 개선관행 노력 부족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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