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후속 대책으로 운영중단 방지대책 강구, 협약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후속 운영방안 결정,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노력, 경전철 활성화 대책 수립, TV 공개토론 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운행중단 방지대책 강구로 파산법원과 의정부시·출자자(GS건설 등)는 의정부경전철의 공공성 이해로 계속 운영에 의견을 모았고, 의정부시와 출자자(GS건설)간 계속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운영기간 중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의정부시와 출자자들이 50대 50으로 분담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며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 기간이 소요되므로(약 6개월~1년) 시는 현재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로 하여금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등을 취득하도록 해 긴급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운행 중단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과 관련해 사업시행자(파산관재인)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약 2100여억원의 해지 시 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 이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의정부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협약해지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가 아니므로 해지 시 지급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견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정부시는 소송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파기에 희한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