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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피해자 사건을 대리하는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유사 피해자 사례를 모아 추가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첫 고소 이후 이와 비슷한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사안을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맥모닝 세트를 먹고 어린이집에 간 P양(3)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고 혈변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P양은 증세가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세)이 햄버거병에 걸려 A양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A양은 햄버거를 먹은 2~3시간 뒤 복통에 시달렸고, 점차 상황이 심각해져 설사에 피까지 섞여나오는 증상을 보였다. 병원에 입원한 A양은 3일 뒤 UHS 진단을 받았고, 2개월 후 퇴원했다. 하지만 신장의 90%가 손상돼 하루에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 가족을 대리하는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 측은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확률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기계 오작동·조작실수 등으로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30대의 한 남성도 지난해 9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사먹었다며 ‘맥도날드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측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