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인근 업소 일제실태조사를 통한 가격표시제 이행 촉구
도는 시군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외식업소, 숙박업소, 평상 및 피서용품 대여점 등의 물가 동향을 살피고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또 경찰서와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자릿세 징수나 평상대여 등 불법영업에 의한 부당이득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해 계곡 내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 22건을 고발하고 78개의 평상을 철거했으며, 사유지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28건을 시정조치 하는 등 총 50건을 행정조치 했다.
올해도 시군에서는 유원지 인근 업소를 대상으로 한 영업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가격표시 이행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바가지요금 근절에 지역상인회나 번영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피서객들에게 경남의 좋은 이미지를 남겨 관광객이 우리 도를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