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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간을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레저기구(보트, 요트 등) 등이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음주 운항 의심 선박에 대해 경비함정, 순찰정 등을 동원해 불시 검문 검색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 등에 의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바다 음주 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해양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해상 교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