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태안군,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717010008451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07. 17. 17: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충남 태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2만 9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7건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액은 총 54억 1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3500만원 늘었다.

과세 대상은 건축물, 주택(대지 포함), 선박, 항공기 등이며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다.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