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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인트벤처는 반독점면제 승인을 신청하면서 ‘조인트벤처 협정’ 서류를 제출하지만, 양 사는 지난 2002년 미국에서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조인트 벤처의 협정 서류만 제출하며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다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한국 국토부는 향후 6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및 미국 교통부의 요구 사항에 맞춰 성실히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정해진 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 23일 미국 LA에서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대한항공 승객들은 미주 내 290여개 도시와 아시아 내 80여개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스케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