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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상표권 채권단 제안 일부 수용, 사용요율은 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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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7.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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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상표권 사용 조건 수정안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호산업은 사용요율 0.5%에 대한 차액 보전에 대해 이견을 표했다.

18일 오전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사용 기간 12년6개월에 대한 수정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견은 존재한다. 지난 7일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체결한 계약 조건은 유지하되, 금호산업의 제시안인 0.5%의 차액 중 대부분을 보전·지급하는 방안을 책정했다. 더블스타와 계약한 사용요율은 0.2%로 0.3% 차이가 난다. 채권단은 이를 847억원으로 산정했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인 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

상표권을 쓰는 주체는 더블스타이므로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는 채권단에게 보전금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계약한 사용요율을 다시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견이 존재하는 채로 매각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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