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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청년농업인 3년간 최대 3600만원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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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7.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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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청년 농업인 1인당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 지급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1인당 최대 1년간 36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차산업혁명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20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보급 및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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