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에 따르면 A모씨(47·체육회관계자)와 B모씨(48·납품업자)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8월께 평택시로부터 체육복 구입 명목으로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짝퉁 유명브랜드 단체복 500여벌을 구입해 임원과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500벌의 체육복을 5만원씩 2500만원에 구매하고 4000만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해 1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택시체육회 소속 모 연합회 간부 C모씨(52)는 지난해 5~7월 사이 지원 받은 보조금 749만원 중 운동화 구입비 명목으로 140만원을 카드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모씨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대회 출전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모씨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평택서는 평택시체육회 테니스협회에서도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