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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중형 구형은 과거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던 재벌총수 봐주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털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악폐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 대변인은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은 앞으로 있을 최종적인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추해선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법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법원이 섣부른 판단으로 이 전 부회장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면죄부를 주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치 특검이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과잉구형을 했는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재벌이라고 해서 과잉처벌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