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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은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제7조)’ 조항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조항에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개정령안은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민주화영령’이란 문구를 정부 공식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 개정령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식행사 시 국민의례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행안부·교육부가 각 지자체와 소속기관·지방교육청·학교에 훈령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반면 국민의례 시 노약자·장애인을 배려하는 규정은 새로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