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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 소속 공직자들이 상반기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기도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의약품 분야 생활 속 규제 제안 공모’에서 우수상과 우량상을 각각 수상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 2017년에 관련 하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식품·의약품 분야 생활 속 규제 제안은 복어 알과 내장 등의 독을 제거해 이미 제품화된 복어를 취급하는 경우 복어 조리사를 두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동일 건물 내 지하수 수질검사 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업소에서 대한 시험 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영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되도록 하고 영업자들의 검사수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 한없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