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네이버 법무실장과 함께 14일 오후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담당 과장을 면담했다. 기업집단과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부서다.
네이버는 지난해 기준 자산 5조원을 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이 전 의장은 회사의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물어야한다. 또 네이버가 자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전 의장의 네이버 보유 지분은 4% 대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배력을 가진 인물은 이 전 의장이다.
네이버 측은 이 전 의장이 공정위를 방문해 면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