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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폭우 피해 보험금 2억4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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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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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폭우로 인해 발생한 2054건의 주택 및 비닐하우스 피해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99건에 대해 보험금 3억8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14일까지 50건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고 1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풍수해에 국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보험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 4만8600원 중 국민부담분 2만1800원(45%)만 납부하면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주택 22만건, 온실 150만㎡로 지난해 동기 대비 주택 3.2%, 온실 4.3%가 각각 증가했으나 여전히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은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풍수해보험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입을 확대하고, 지금까지는 주택과 온실만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소상공인 등 보험 대상을 추가하는 등 풍수해보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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